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헙의32-2부 심리로 열린 폭행사건 첫 공판에서 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해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 (택시 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