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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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아들을 혼자 돌보다가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이날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3~13일께 인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목욕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분동안 몸이 꺾일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중태에 빠뜨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우측 뇌에만 약간 출혈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말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라며 "전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는 작년 11월말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을 당한 뒤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