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 828명…80.9%는 '중대재해법 대상밖' 사업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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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42.5%…배달노동자 사망 4년새 '2명→18명' 급증
노동부 "기업 안전체계 여전히 미흡…중대재해법 계기로 구축·관리해야"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재해(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사망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 떨어짐·끼임이 53.9%…고령자·외국인·특수고용직 사망↑
828명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전년과 대비해 60세 이상 사망 근로자가 5명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은 36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3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0.90)이었다.
이어 전남(0.72),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 순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 "기업 안전체계 여전히 미흡…중대재해법 계기로 구축·관리해야"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재해(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828명은 숨진 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수다.
◇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사망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래 지난해 사망자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 떨어짐·끼임이 53.9%…고령자·외국인·특수고용직 사망↑
828명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전년과 대비해 60세 이상 사망 근로자가 5명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은 36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3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로,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0.90)이었다.
이어 전남(0.72), 경남(0.70), 경북(0.68), 전북(0.64), 충남(0.62) 순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