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으로 집 샀는데 위장이혼으로 또 특공…부정청약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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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090433.1.jpg)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고자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도 14건 적발됐다.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 사진=국토교통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289223.1.jpg)
위장이혼 사례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혼인 기간 5~7년 차에 가점 1점을 주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가점 3점을 받기에 이혼해 가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두 사람에게 팔아 돈을 받고 잠적한 사례도 나왔다. B씨는 C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D씨에게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아 재차 불법 전매하고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 매수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