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으로 집 샀는데 위장이혼으로 또 특공…부정청약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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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 대상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장이혼 사례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혼인 기간 5~7년 차에 가점 1점을 주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은 가점 3점을 받기에 이혼해 가짜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두 사람에게 팔아 돈을 받고 잠적한 사례도 나왔다. B씨는 C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한 후, 이 사실을 숨기고 D씨에게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아 재차 불법 전매하고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 전매 매수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