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쾌하다" 택시기사 거부에도 신체 접촉한 50대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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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가림막 밑으로 손 넣어 추행
여성 "택시기사 응원하려던 것" 항변
여성 "택시기사 응원하려던 것" 항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남성 택시 기사의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진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 승객 A 씨를 이 같은(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 기사 B 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 씨의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A 씨는 그 아래로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 승객 A 씨를 이 같은(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60대 택시 기사 B 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 씨의 행동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A 씨는 그 아래로 손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