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훈장 '셀프 수여' 아냐…상훈법에 따른 것"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SNS에 올린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받았다. 다만, 수여 시기를 임기 말로 미뤘던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문 대통령과 비슷한 논란을 겪었다.

박 수석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셀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 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1세트에 6,800만 원 가량을 들여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