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과실이 70% 나왔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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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난 오토바이
보험사 "오토바이 잘못 70%"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 "오토바이 잘못 70%"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 사연이 소개됐다.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두운 밤,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오토바이로 쳤습니다. 제 과실이 70%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업무 마치고 퇴근 중에 벌어진 일이다. 파란불 정상 직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파란불에 정상 직진 중인 오토바이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블랙박스 상에서는 잘 보이는데 사고가 난 곳은 언덕길이라 반대 차선 불빛이 평지보다 더 눈부심이 있는 상황이어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보험사에서 오토바이가 70%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고 했다"며 "심야 시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단 횡단자가 잘 찍혀있지만, 실제로는 맞은편 차량 불빛에 안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즉결 심판에 가게 되면 현장에 다시 가서 무단횡단자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 뒤 판사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설령 오토바이에 일부 잘못 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자가 훨씬 잘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두운 밤,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오토바이로 쳤습니다. 제 과실이 70%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업무 마치고 퇴근 중에 벌어진 일이다. 파란불 정상 직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났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파란불에 정상 직진 중인 오토바이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블랙박스 상에서는 잘 보이는데 사고가 난 곳은 언덕길이라 반대 차선 불빛이 평지보다 더 눈부심이 있는 상황이어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후 보험사에서 오토바이가 70% 과실이 있는 가해자라고 했다"며 "심야 시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단 횡단자가 잘 찍혀있지만, 실제로는 맞은편 차량 불빛에 안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즉결 심판에 가게 되면 현장에 다시 가서 무단횡단자가 들어서는 순간 사람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 뒤 판사에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설령 오토바이에 일부 잘못 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자가 훨씬 잘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