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출국정지' 카젬 한국GM 사장, 법무부 상대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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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국 발령나자 법무부 '출국정지' 조치"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52·사진)이 법무부의 세 번째 출국 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지난 2일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부사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이겼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차 출국을 정지했다가 추후 항소를 취하했다.
카젬 사장이 인사 발령으로 오는 6월1일자로 이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법무부는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지난 2일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부사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이겼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차 출국을 정지했다가 추후 항소를 취하했다.
카젬 사장이 인사 발령으로 오는 6월1일자로 이임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법무부는 다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