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갤럭시아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아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이며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갤럭시아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