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커진 美 증시…"결제지연·고율과세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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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미 주식시장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기술주 성장과 글로벌 양적완화, 투자채널 확대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관금액은 2018년 말 46억6000만달러에서 작년 말 677억8000만달러로 1354% 급증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224억7000만달러에서 3700억5000만달러로 1547% 뛰었다.
다만 연초 미 기준금리 인상과 전쟁 격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미 증시(S&P500)는 작년 말보다 1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주식 보관금액(614억1000만달러)과 결제금액(659억4000만달러) 모두 작년보다 큰 폭 줄었다.
예탁결제원은 미국 주식시장 운영제도가 국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결제지연 발생 가능성이 국내보다 큰 편이다. 결제주기(거래체결일로부터 이틀)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결제지연이 비교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미 현지주식 매수·매도 결제에 결제주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한 없는 주가 변동폭도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미 주식시장은 30% 안팎의 제한을 두는 국내와 달리 일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시장 변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러시아 최대 인터넷기업인 얀덱스가 40% 넘게 폭락한 것과 같은 사례에 무제한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예탁결제원은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장폐지와 매매제한 등 현지 돌발 이벤트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 주식시장에는 국내와 다르게 가격 흐름에 의한 상장폐지제도가 있다. 뉴욕거래소(NYSE)의 경우 주식 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매매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과세체계에 따른 고율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같은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증권 유형에 따라 30% 이상의 고율 과세나 추가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지 과세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종목의 성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결제, 권리행사 등의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사에 통지하기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외화증권 거래나 시황 등과 관련한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 탐색을 거친 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기술주 성장과 글로벌 양적완화, 투자채널 확대 등에 힘입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관금액은 2018년 말 46억6000만달러에서 작년 말 677억8000만달러로 1354% 급증했고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224억7000만달러에서 3700억5000만달러로 1547% 뛰었다.
다만 연초 미 기준금리 인상과 전쟁 격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반영되면서 미 증시(S&P500)는 작년 말보다 10% 넘게 하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주식 보관금액(614억1000만달러)과 결제금액(659억4000만달러) 모두 작년보다 큰 폭 줄었다.
예탁결제원은 미국 주식시장 운영제도가 국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결제지연 발생 가능성이 국내보다 큰 편이다. 결제주기(거래체결일로부터 이틀)를 엄격히 관리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결제지연이 비교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미 현지주식 매수·매도 결제에 결제주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한 없는 주가 변동폭도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미 주식시장은 30% 안팎의 제한을 두는 국내와 달리 일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시장 변수에 의한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달 러시아 최대 인터넷기업인 얀덱스가 40% 넘게 폭락한 것과 같은 사례에 무제한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과의 시차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현지정보 취득과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예탁결제원은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상장폐지와 매매제한 등 현지 돌발 이벤트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 주식시장에는 국내와 다르게 가격 흐름에 의한 상장폐지제도가 있다. 뉴욕거래소(NYSE)의 경우 주식 가격이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선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매매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과세체계에 따른 고율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같은 배당소득세(15.4%)를 적용하는 국내와 달리 미 주식시장은 증권 유형에 따라 30% 이상의 고율 과세나 추가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지 과세체계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종목의 성격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제공하는 결제, 권리행사 등의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증권사에 통지하기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외화증권 거래나 시황 등과 관련한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투자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 탐색을 거친 뒤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