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 사진=SBS
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 사진=SBS
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이 가게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술집 주인 A 씨는 영업 제한 시간이 돼 마감을 위해 손님 2명에게 결제를 요청했다.

손님들은 모바일 결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제시했지만 2회 정도 결제에 실패했다. 이후 A 씨가 손님들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직원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는 주인 A 씨까지 손님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폭행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손님들이 소주병을 바닥으로 내던진 뒤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며 "무차별로 날아오는 주먹을 말리기 위해 이들을 가게 밖으로 밀치려 발버둥을 쳤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제한 시간이 없었다면 손님에게 결제 요청을 부탁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들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지내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 정말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의 경우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만 보아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