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남아공·인도 4개국 지난주 합의
면제 기간은 미확정…치료·진단제 등은 일단 제외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잠정 합의…WTO 회원국 동의 남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면제 논의가 1년 반 만에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가 지난주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면제와 관련된 핵심 사항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백신 분량의 10% 미만을 수출한 WTO 회원국에 적용된다.

소식통은 지재권 면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에만 적용하고, 코로나19 치료제나 검사 도구 등은 일단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문에는 향후 6개월 이내 코로나19 진단제·치료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한 결정도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재권 면제 기간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산 백신은 지재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WTO 회원인 164개국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기에 최종 채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간 WTO는 선진국 대비 백신 접종률이 크게 뒤떨어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백신 지재권 면제 협의를 계속해왔다.

이 논의를 주도해온 남아공과 인도는 2020년 10월 WTO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지재권 면제를 공동 제안했다.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한 것이 골자였다.

미국은 지난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EU를 주도하는 독일과 스위스, 영국 등 제약 강국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허 장벽으로 국가별 백신 불평등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협력 부재로 팬데믹 종식이 요원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남아공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생했고 결국 팬데믹의 연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개도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해당 4개국이 진행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덤 호지 USTR 대변인은 "어렵고 질질 끌었던 협상 과정이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로 향하는 타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