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공시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돼 고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각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돼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별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이 유효하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