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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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한 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 기간동안 팔지 못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규정 개정안을 16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회사가 상장한 뒤 한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한 일명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회사의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 기간 설정하는 방안 이외에도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이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 추가로 연장할 근거 △사내이사가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상법 상의 업무집행지시자를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의 범주에 추가할 근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 의무보유를 부과할 근거 등이 담겼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