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해지해도 계약금 돌려줍니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투시도)의 아파트 부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자가 일정 시점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금(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을 돌려주는 제도다. 대구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본동 743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최고 지상 48층 3개 동, 총 529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아파트가 481가구, 오피스텔이 48실이다. 모두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롯데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돼 있다.

롯데건설은 계약자가 계약 해지 접수 기간(계약 후 3년 뒤~입주 지정 개시일) 내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해 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 줄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 부담을 줄여준다. 계약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나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판단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계약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사는 분양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