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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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에 관여해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전 의원 측은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염 전 의원의 1차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차 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차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염 전 의원 측은 "지역 배려 차원의 정책적 활동을 했을 뿐 개인적인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염 전 의원의 1차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차 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차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