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반인보다 재판부 판단 필요" 배제 요청…재판부 "피고인의 권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5월 18일에 열린다.

'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5월에…심신미약 인정이 쟁점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한 점, 피해자(조두순)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소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두순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조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된 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