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간첩" 연설한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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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상태서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문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도
"논리 비약적 표현이지만 처벌은 부적절"
문 대통령 관련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도
"논리 비약적 표현이지만 처벌은 부적절"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저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 등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19년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저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 등의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19년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