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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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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량이 급증하자 관련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원자재 관련 ETF·ETN 특성과 투자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ETF·ETN 거래량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1∼11일) 중 원자재 관련 ETF·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620억원) 대비 183% 급증한 수치다. 이중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48억원으로, 2월(336억원)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개인투자자는 주로 원유 상품(71.5%)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가 46.8%를 차지했다.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ETF·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이 10%를 초과하기도 했다.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선물 ETN(H)' 등 일부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은 니켈 가격 폭등으로 지수 산출이 어려워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 시장안정이 필요할 경우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 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원활한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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