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