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로 숨진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해야"
민주노총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에게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의 협소한 규정 해석 탓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 순직 규정에는 민간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순직과 함께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위험직무순직이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감염병 환자 치료나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재난에 맞서 격무를 마다하지 않던 고인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고인은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