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고도지구 26년 만에 폐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이 일대는 광진구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지만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돼 왔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역세권 30m이내 지역은 13m 이하로 제한된다.

광진구는 "고도 제한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작년 7월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등 10곳과 비교해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없애 토지이용을 간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