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진=경북도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사진=경북도
서울시가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중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의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해당 사고는 2019년 3월 안동시 풍천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며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거푸집이 제대로 용접되지 않아 근로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안전망 등의 안전장치도 제개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려 시간이 걸렸다"며 "1심에서 GS건설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