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방대 "인권센터 의무 설치 난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등교육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4일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총 336개 대학 중 작년 10월 기준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29개다. 나머지 대학은 올해 상반기 계도기간에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기관이다.
학교 측과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되고, 센터장은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는다.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인권센터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열악한 일부 대학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중소·지방대학들은 “인권센터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팀장은 “중소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대학 자력으로 인권센터를 구축하기엔 재정, 인력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고용해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총 336개 대학 중 작년 10월 기준 인권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129개다. 나머지 대학은 올해 상반기 계도기간에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기관이다.
학교 측과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되고, 센터장은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는다.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인권센터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학생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이 열악한 일부 대학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중소·지방대학들은 “인권센터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허은영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팀장은 “중소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대학 자력으로 인권센터를 구축하기엔 재정, 인력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고용해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