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 산업설비공사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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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난 2019년 경북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등록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지난 16일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이 사고는 2019년 3월 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쓰레기·음식물 찌꺼기 소각)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 중 철물 거푸집(데크플레이트)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의 부실 공사를 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지난 16일 GS건설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이 사고는 2019년 3월 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쓰레기·음식물 찌꺼기 소각)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 중 철물 거푸집(데크플레이트)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약 두 달 뒤 시공업체인 GS건설을 비롯해 감리업체, 하도급업체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제대로 용접하지 않는 등의 부실 공사를 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