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무죄에 항소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인 지원자를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3년 9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이달 11일 함 부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오래 이어진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 방식에 따른 것일 뿐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함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는 이달 14일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이달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