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청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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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한 후, 현대산업개발 본사 및 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참고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점, 하부 동바리를 조기 철거한 점,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