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청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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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11일 발생해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한 후, 현대산업개발 본사 및 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3월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영장을 발부 받았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참고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점, 하부 동바리를 조기 철거한 점,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한 후, 현대산업개발 본사 및 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3월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영장을 발부 받았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참고해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점, 하부 동바리를 조기 철거한 점,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