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 (사진 = 금융위원회)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 (사진 = 금융위원회)
대(對)러 금융제재로 대금결제·송금 애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한다.

금융위는 18일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 들어온 문의 총 123건(17일 기준) 중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돼,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활용하면 대금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방식은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또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방식은 당국과 은행권이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당국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어려움이 있었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