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문턱 낮아진다…우리은행, 한도 '보증금 80%'까지 완화
우리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 우대항목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 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다만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고,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