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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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고발생 5년만에 재판에 넘겨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검찰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선박매몰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보영)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19년 2월 이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는 선사 대표이사 A(67)씨를 비롯해 전 해사본부장, 현 영업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현 공무감독 등 7명이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고,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7일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오는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년이 되는데 선박매몰죄 등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 침몰 원인이 규명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침몰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사고발생 5년만에 재판에 넘겨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 검찰이 이달 말로 만료되는 선박매몰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보영)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고 발생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앞서 2019년 2월 이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는 선사 대표이사 A(67)씨를 비롯해 전 해사본부장, 현 영업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현 공무감독 등 7명이다.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선체 구조에 손상이 발생하고,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7일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오는 3월 31일이면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5주년이 되는데 선박매몰죄 등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끝나 침몰 원인이 규명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며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침몰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