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음주운전 파문' 강정호 영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저연봉 3000만원 계약
내년 시즌부터 출전 가능
내년 시즌부터 출전 가능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장기간 선수생활을 중단해 은퇴가 유력했던 강정호(35)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로 복귀한다.
키움 구단은 18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키움이 미국에 체류 중인 강정호와 지난주에 통화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강정호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최저 연봉(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팀에서 방출됐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먼저)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했는데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 너무 늦었다”며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대해선 “이미 계약이 끝나서 (계약을) 물릴 상황은 아니다”며 강정호의 복귀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정호는 KBO가 임의해지 복귀를 승인하면 키움 선수가 된다. 그러나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다. 강정호는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 2020년 5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다 강한 반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복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강정호는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경기는 물론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키움 구단은 18일 “강정호와 2022시즌 선수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키움이 미국에 체류 중인 강정호와 지난주에 통화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강정호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최저 연봉(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팀에서 방출됐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먼저)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했는데 인터뷰가 처음이다 보니 너무 늦었다”며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대해선 “이미 계약이 끝나서 (계약을) 물릴 상황은 아니다”며 강정호의 복귀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정호는 KBO가 임의해지 복귀를 승인하면 키움 선수가 된다. 그러나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다. 강정호는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 2020년 5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로부터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다 강한 반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복귀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강정호는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경기는 물론 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