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인증…시, 필요 기업에 판매
포항 해도도시숲, 휴식공간서 돈 버는 숲으로 변신
경북 포항 해도도시숲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숲으로 승인됐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가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해도도시숲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을 받아 등록을 마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을 도입했다.

해도도시숲은 시가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도근린공원 잔디광장에 만든 숲이다.

시는 포항철강산업단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8만4천400㎡ 면적에 35종, 9만6천여그루 나무를 심었다.

해도도시숲은 앞으로 30년간 총 780t의 탄소흡수량을 인증받았다.

인증된 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

배출권은 현재 기준으로 약 2천7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는 18일 남구 해도동 해도도시숲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승인에 따른 현판 제막식을 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으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