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러시아 금융제재와 관련해 결제·송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본점에 개설한 계좌에 돈을 미리 송금해두고, 러시아 수입 기업이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한국 본점이 국내 수출기업에 돈을 주는 방식의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도 작성해 배포한다.

현지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무역외 거래와 관련해서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통한 러시아 총송금 한도를 현재 미화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 주재원이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한국으로 송금하는 게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게는 국내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