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율 0.6~3.0%서 다시 0.5~2.7%로 인하 검토
재산세는 공정가액비율 조정으로 과표 낮춰 稅부담 완화
여야 모두 추진…세법 개정안 6월 이전 국회 문턱 넘을 듯
민주당과 정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되, 종부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0년 수준으로 세금을 되돌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이후 세율이 올랐고, 1주택자의 공제액이 상향됐다는 점 때문에 개인별로 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거나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0.6~3.0%로 오른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다시 0.5~2.7%로 내리는 방법이다. 11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한 만큼 세율 인하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과감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 상한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세 부담 상한율을 100%로 정해 작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세 부담 상한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가능한 사안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회 처리도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가능하다.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95%, 재산세는 60%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낮추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부담이 완화된다. 실제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 부담을 낮추면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돼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수천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5329만원에 이르는데 이 주택의 2년 전 보유세는 약 3117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2200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도 공식화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자 등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고령자는 상속이나 증여, 매각 등 주택 처분 시점에 누적된 종부세를 내면 된다. 앞서 정부가 작년 말 보유세 부담 완화 과정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법 개정 때 반영되지 못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