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가느니 백화점"…구매 한도 폐지에도 발 돌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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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시큰둥한 이유
면세품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단,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일부 고가 명품은 백화점이 수백만원 싸
이미 명품 줄줄이 철수한 탓에…
샤넬·루이비통 등 인기명품은 살 수 없어
![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A.29314967.1.jpg)
"면세점 백화점보다 비싼데…굳이"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 없이 마음껏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화 유출과 과소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79년 구매 한도를 신설한 지 43년 만이다. 1979년 500달러였던 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다.다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면세업계에서 크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음껏 물건은 살 수 있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달러(약 73만원) 뿐이라서다.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N.29325241.1.jpg)
신혼부부들이 혼수품으로 많이 찾는 시계인 오메가 ‘문워치 프로페셔널(42㎜)’도 면세점에선 약 1016만원이지만 백화점에선 810만원이다.
면세 한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많이 붙는 탓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600달러 이상의 구매 금액 중 185만2000원까지는 간이세율 20%,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전 종종 해외여행을 다니며 면세점을 이용해 왔던 박모 씨(41)는 “면세점에서 제품을 사는 이유는 세금을 감면받아 백화점 등 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한 것인데 되레 더 비싸다면 면세점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백화점에서 사는 게 값도 더 쌀 뿐만 아니라 포인트, VIP 등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인데 굳이 면세점을 찾겠나”라고 말했다.
인기 명품 '샤넬·루이비통' 면세점엔 없어
반론도 있다. 최근 명품 선호현상이 커지면서 리셀 시장에서도 인기 명품에 수백만~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리셀업자들에게 비싼 프리미엄을 주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고 사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18일부터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됐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ZN.29325230.1.jpg)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면세업계에선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급격히 줄고 브랜드들은 떠나고 있는데 대책이 미흡하다”며 “현행 체계에서는 화장품이나 소품 등 구매가가 크지 않은 제품들만 면세점에서 선호되지 200~300만원이 넘어가는 명품의 경우 면세점에서 살 유인이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