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영상재판으로 미성년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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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해야만 증언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법원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영상재판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법신뢰 제고 방안' 등을 토론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에 증거 효력을 인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원래는 조사에 동석한 조력인이 '진정한 진술'이라고 인정하면 진술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 내용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영상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수원고법은 이달 초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영상재판 활용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과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IT) 기반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방안과 재택근무 방식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영상재판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법신뢰 제고 방안' 등을 토론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에 증거 효력을 인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원래는 조사에 동석한 조력인이 '진정한 진술'이라고 인정하면 진술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 내용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영상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진술하는 방식이다.
수원고법은 이달 초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원을 영상으로 연결해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영상재판 활용 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과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IT) 기반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방안과 재택근무 방식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