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 고구마' 판매업체 적발…"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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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구마를 판매하는 A 생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인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A 업체는 제품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곰팡이가 있거나 썩은 고구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제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명 쇼핑몰에서 썩은 고구마가 저렴한 가격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A 업체는 제품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곰팡이가 있거나 썩은 고구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제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