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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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다. 동거가족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되면 8명 이상 모임도 가능하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영화관·공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개최하면 된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마친 만 12~17세의 3차 접종도 21일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에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된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