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된 가족 돌보려 무급휴가 쓰면 하루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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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최대 10일)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한시 운영됐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경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재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무급휴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와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6만6000명에게 총 620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지원 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한시 운영됐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추경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재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무급휴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와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16만6000명에게 총 620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 지원 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