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홍역을 치른 진천군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처를 21일 전면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AI 홍역 치른 충북 진천 가금류 이동제한 내일 해제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가 최종 발생한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 소독 조처를 완료하고 30일이 지남에 따라 방역대 내 가금 농가 97곳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제한 조처를 해제하지만,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 1회 일제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는 유지하고 21∼27일에는 토종닭 등 방역 취약 축종에 대한 일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천에서는 지난 1월 21일 광혜원면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이월면 3곳, 문백면 1곳을 포함해 총 5건의 AI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현재 괴산군 장연면 방역대 이동제한 조처 해제를 위한 검사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