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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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시작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엔 8명 이상의 모임도 할 수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영업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변동 없이 오후 11시까지다.

다만,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되고,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는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4월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 지난 청소년) 대상의 3차 접종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반 청소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일), 면역저하 청소년은 2개월(60일)이 지난 이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 이 예약에 따른 접종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잔여백신을 활용한 3차 당일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능했다.

청소년 3차 접종은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쓴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는 3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2차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에 대해선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 입국 관련 방역 대책도 21일부터 일부 조정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코비실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가지다.

또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 이전 입국해 격리 중이었다면, 21일에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33만4708명으로 전날보다 4만6746명 감소하면서 이틀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