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모텔에 15시간씩 방치한 엄마 1심서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같이 살집 구하러 외출"…법원 "보호 소홀했다"
15개월 된 딸을 모텔에 이틀 동안 15시간씩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다.
A씨는 이틀에 걸쳐 오전 7시 40분께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께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젖병과 과자를 두고 나간 점은 확인된다면서도, 아동의 연령과 음식을 놓아둔 위치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자신의 딸과 투숙하던 중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한 혐의다.
A씨는 이틀에 걸쳐 오전 7시 40분께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께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온종일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 점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관리인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아이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젖병과 과자를 두고 나간 점은 확인된다면서도, 아동의 연령과 음식을 놓아둔 위치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