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앞에서 아내 폭행, 40대 몽골인 집유
7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몽골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7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 B(40)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말다툼하던 중이었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도 한 상태였다.

B씨는 눈 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