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무당국, 넷플릭스 이익 누락 판단"
일본 세무당국이 넷플릭스 일본 법인 '넷플릭스 합동회사'가 네덜란드 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 합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17~2019년 3년간 총 12억엔(약 122억원)의 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21일 보도했다.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합당한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을 적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일본 내 영화·애니메이션 회사와의 계약이나 콜센터를 담당하는 일본 법인은 2019년까지 3년간 여러 제작업체에 총 백수십억엔(약 1천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영상 배포권을 취득했다.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이 확보한 이들 영상 배포권 등을 활용해 일본·유럽·브라질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에 배포권 취득료와 취득 경비를 지급했는데 도쿄 국세국은 네덜란드 법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재취득한 배포권을 이용해 거액의 이익을 얻은 점에 주목했으며 일본 법인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익금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日 세무당국, 넷플릭스 이익 누락 판단"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추징세액이 3억엔(약 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국세 당국과 협의해 수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다국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미우리는 일본 법인이 2019년에 약 300억엔(약 3천4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을 네덜란드 법인에 송신료 등으로 지급해 일본에서 낸 법인세는 3억 수천억엔(약 30여억원) 정도에 그쳤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2018년에 매출액 약 55억유로(약 7조3천633억원)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