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주목 e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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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검사인 선임이 결정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한진칼은 "회사(한진칼) 측이 검사인의 보수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는 사항을 포함해 정기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이상건이 검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 산하투자목적회사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의결권 총수, 출석의결권 수, 위임장 봉인), 주총 장소 변경 사항(투표용지 교부상황, 회의장 출입 사항), 주총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사인이 확인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한진칼은 "회사(한진칼) 측이 검사인의 보수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담하는 사항을 포함해 정기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이상건이 검사인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 산하투자목적회사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의결권 총수, 출석의결권 수, 위임장 봉인), 주총 장소 변경 사항(투표용지 교부상황, 회의장 출입 사항), 주총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사인이 확인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