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선언 홍준표 의원 등에 영향 미칠듯
국힘, 지선 공천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전력 15%' 감점
국민의힘은 21일 현역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또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15%를 감점키로 했다.

사실상 '탈당 후 출마'를 감행했던 전력이 있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점 원칙은 이날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적용에는 찬성 4명·반대 3명, 현역 페널티에는 찬성 6명·반대 1명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그간 "개혁적인 공천을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새 인재 수혈'을 강조해왔다.

전날 당 차원의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3등급(상위 35%) 이상,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의 성적을 각각 받아야 공천 신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의원에게 '이중 페널티'가 적용돼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전력이 있다.

한편, 허 수석대변인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구성은 오는 24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당을 진행중인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포함해 총 11명 규모로 공관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은 4월 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