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집중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21일부터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구·경북 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18만여 가구), 관리기관(농협 등 300여 곳), 판매업소(주유소 등 1천여 곳) 등이 대상이다.

공급대상자는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점검받는다.

또 관리기관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여부 등을 확인받고, 판매업소는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점검받는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