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가정용·상업용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천안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73.32㎢)을 대상으로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 배기 실증 △계통 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상업용 건물은 제도 미흡으로 인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실증을 통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 배기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전 시 운영이 불가능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통 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한다.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만 하던 법정 검사를 직접 수소 공급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도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실증 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으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충전소 50곳 설치, 수소 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1500억원, 일자리 창출 6650명을 달성한다는 게 충청남도의 목표다. 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통해 생산, 저장, 공급 등 수소산업 3대 요소를 모두 갖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 수소산업에 필요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