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중개업자가 수수료…불법행위 엄정 대응 요구
의령군 "행정적 권한 없어 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에 통보"
의령 건설업계 "고속도로 공사 현장서 불법 수수료 갈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수수료를 갈취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는 21일 경남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수료 불법 갈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의령지역 공사 현장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아 가고 있다"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과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으로 공사 현장은 불법 수수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건설사에 요구하고 군에 실태 파악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며 "이 같은 지적에 별다른 대응이 없으니 현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활개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군에 요구했다.

군은 이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고속도로 공사를 총괄하는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공사 현장이 의령이어서 군청 앞 집회를 한 듯한데 이 사안에 대해 군은 별도의 행정적 권한이 없다"며 "합천창녕건설사업단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만큼 이곳에서 조만간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건설기계 사업자협의회 측 주장을 우선 검토한 뒤 후속 대응 절차를 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군청 앞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