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부동산 투기' 수사 결국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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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6081명 수사했지만
64명 구속…고위직은 7명뿐
64명 구속…고위직은 7명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1년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간 인력 1560명을 투입해 6081명을 수사한 결과 64명(1.5%)을 구속했다.
특수본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1년간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인원(4251명)의 90%는 일반인(3827명)이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는 총 136명을 수사했지만, 송치는 48명에 그쳤다.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 33명 중에선 6명이 송치됐다. 송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정찬민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특수본이 통계에 넣은 구속 사건은 특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이 수사해 온 별도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혐의가 27.8%(16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13.3%(808명), 기획부동산 11.5%(698명) 순이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9.8%(595명)에 그쳤다. 불법 전매(8.5%), 명의신탁(7.9%), 불법 중개(2.5%)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늑장 수사’란 지적을 받았다. 특수본은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는 17일이 지난 후에 진행됐다. 이를 두고 “강제수사가 지연돼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고위 공직자 구속 비중이 낮아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형 특수수사를 이끌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 수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은밀하게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특수본은 21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1년간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인원(4251명)의 90%는 일반인(3827명)이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는 총 136명을 수사했지만, 송치는 48명에 그쳤다.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 33명 중에선 6명이 송치됐다. 송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정찬민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특수본이 통계에 넣은 구속 사건은 특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이 수사해 온 별도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농사지을 생각이 없는데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혐의가 27.8%(169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13.3%(808명), 기획부동산 11.5%(698명) 순이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9.8%(595명)에 그쳤다. 불법 전매(8.5%), 명의신탁(7.9%), 불법 중개(2.5%)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늑장 수사’란 지적을 받았다. 특수본은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핵심 피의자 조사는 17일이 지난 후에 진행됐다. 이를 두고 “강제수사가 지연돼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체 수사 대상 가운데 고위 공직자 구속 비중이 낮아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형 특수수사를 이끌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수 수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은밀하게 이용해 적발이 쉽지 않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